뷰페이지

주점 여주인 폭행해 경찰조사 받자 보복협박 ‘실형’

주점 여주인 폭행해 경찰조사 받자 보복협박 ‘실형’

입력 2014-03-01 00:00
업데이트 2014-03-01 1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술집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40대가 주점에 찾아가 보복 협박을 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점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여주인과 지인을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파출소에서 나오자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죽인다”며 협박하고, 화분을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주인을 협박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 또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직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