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혼자남은 술집 女주인 손발 묶더니

30대男, 혼자남은 술집 女주인 손발 묶더니

입력 2014-02-20 00:00
업데이트 2014-02-20 23: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년 전 주점 여주인 성폭행범에 징역 10년

7년 전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0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외출을 할 수 없다. 강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도 할 수 없다.

A씨는 2007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 있는 여주인을 폭행한 뒤 팔과 다리를 묶어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지역 축제 현장에서 지적장애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점 여주인 성폭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고,범행 장소에서 피고인 지문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강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강간 수법이 가혹하고 변태적인 점, 피해자의 충격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