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나눠준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등)로 통합진보당 중앙당 대의원 김모(35·재판중)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대학원에 다니던 2010년 ‘혁명관49-수령의 지위’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04개가 저장된 데스크톱 컴퓨터를 후배 신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이 제작한 이 동영상은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등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있다.
김씨가 갖고 있던 컴퓨터에는 북한원전인 ‘21세기 찬가’ 등 비슷한 내용의 문서 파일 8개도 들어 있었다.
김씨는 2012년 통합진보당 지역 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대학원에 다니던 2010년 ‘혁명관49-수령의 지위’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04개가 저장된 데스크톱 컴퓨터를 후배 신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이 제작한 이 동영상은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등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있다.
김씨가 갖고 있던 컴퓨터에는 북한원전인 ‘21세기 찬가’ 등 비슷한 내용의 문서 파일 8개도 들어 있었다.
김씨는 2012년 통합진보당 지역 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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