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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로 추적당하는 영업사원 ‘감시 노이로제’

GPS로 추적당하는 영업사원 ‘감시 노이로제’

입력 2014-01-16 00:00
업데이트 2014-01-1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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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로 노동자 감시… 증가 5년사이 인권침해 4배 늘어나

제약회사 6년차 영업사원 김성진(34·가명)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가 스마트폰에 설치한 위성항법장치(GPS) 애플리케이션의 감시를 받는다. 거래처 주소를 따라 이동하지 않으면 GPS는 즉각 ‘이탈’ 경보를 울리고 회사는 김씨의 이탈 기록을 갖게 된다. 김씨는 “이탈 경보가 누적되면 회사가 식대·교통비 등 일비를 줄 수 없다는 경고를 하기도 해 차가 막힐 때는 마음이 너무 급하다”면서 “영업 사원에게 이런 감시는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회사가 이동경로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느낀다”고 털어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12년 169건에 달해 2007년(4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1월 인권위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15~59세 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 위치 추적, 통화내역 녹음 등 정보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3%가 정보기기를 통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2.3%는 GPS 등을 통한 위치 추적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았다. 전화 송수신 내역 기록(62.0%), 컴퓨터 디스크 모니터링(51.9%), CCTV(49.4%)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스마트 근무 환경 조성이나 보안 강화 등을 위해 더 많은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하는 추세지만 근로자 사생활 감시나 노동 강압 등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의 강현철 박사는 “정보기기 사용 탓에 노동 감시가 노동 강압으로, 신체 감시가 정신 영역에 대한 감시로 확대되는 ‘감시의 내면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인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실제 노사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범 한국법률문화원 원장은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다면 경영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별법을 만들기보다 정보기기 사용에 대한 안내 공지를 상시화해야 한다”면서 “유럽은 이를테면 ‘CCTV 작동 중’과 같은 공지를 직장 내에서 수시로 하도록 해 인권 침해 요소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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