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회장에 징역 6년 구형

검찰, 이재현 CJ회장에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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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회사 위해 여생 바치게 해달라”…내달 14일 판결 선고

검찰이 14일 수천억원대 기업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CJ그룹은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고 이끌어가는 14위 대기업이다. 하지만 문화는 놀고 먹고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건전한 정신과 풍토에서 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회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케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58)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에 “이 회장은 범죄를 사실상 인식하지 못했다. 현재 건강이 나빠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장기 부재시 그룹 전체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부외자금(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의 유지 계승, 경영권 방어, 경영인으로서의 모범 등을 목표로 일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기회를 주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는 최장 15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한다. 내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며 “남은 시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2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심 막바지에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을 1천657억원 규모로 축소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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