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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됐다” 허위신고 후 난폭운전 40대 검거

“납치됐다” 허위신고 후 난폭운전 40대 검거

입력 2014-01-11 00:00
업데이트 2014-01-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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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와 도심에서 추격전…”환각 여부 조사”

자신이 납치 감금됐다며 허위신고를 하고 인천에서 용인까지 고속도로와 도심 도로를 넘나들며 난폭운전한 40대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불응하고 난폭운전한 인모(45·인천 거주)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청 고순대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용인서부경찰서는 인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청 고순대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지난 10일 오후 4시 53분께 납치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인천 연수동에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 강릉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통보와 함께 공조 요청을 받았다.

도주예상로에 순찰차를 긴급 배치했고 오후 5시 20분께 북수원IC 주변에서 납치의심 차량인 빨간색 스파크 차량을 발견했다.

순찰차의 정지 명령을 받자 더욱 속력을 높여 지그재그로 난폭운전했다.

동수원IC를 빠져나간 인씨 차량은 용인시 죽전동 백화점 인근에서 정차한 승용차를 들이받고 보정동 방면으로 또 달아났다.

아파트 단지 인근 막다른 골목에서 순찰차에 가로막히자 인씨는 차를 돌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다시 달아났다.

그러나 오후 5시 55분께 죽전동 백화점 앞 도로에 차를 버리고 달아나던 인씨는 북수원IC부터 15㎞가량을 추격한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인씨는 경찰에서 “내가 납치 감금됐다”, “중국 사이버범의 전산장악으로 통화료가 차단됐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검거 당일 인씨의 소변을 채취해 마약 시약검사를 했으나 이상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납치감금 112신고는 인씨의 허위신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씨가 환각상태에서 운전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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