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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e쇼핑몰 배짱 영업

소비자 울리는 e쇼핑몰 배짱 영업

입력 2014-01-11 00:00
업데이트 2014-01-1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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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째 “배송 준비 중”… 환불 안 되고 교환·적립금만 가능…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몰에서 20여만원짜리 점퍼를 결제했다. 하지만 인터넷 주문 내역에는 2주째 ‘배송 준비 중’ ‘입고 예정’이라는 문구만 뜬 채 감감무소식이었다. 고객센터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해를 넘겨 지난 7일 제품을 발송한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하루 만에 ‘배송 준비중’이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김씨는 “전산에 물류현황이 뜰 텐데 물건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일단 판매부터 하고 나서 2주 넘게 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면서 “2주 넘게 신세계몰이 고객의 돈을 움켜쥐고 있었던 셈인데 1명에게는 소액일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취하는 이익이 꽤 크지 않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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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역시 지난 5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주문하고 같은 달 제품을 수령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물건을 받은 날 쇼핑몰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쇼핑몰 측으로부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가 10건 이상인 업체 현황을 보면 종합쇼핑몰 중 신세계몰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닷컴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 729건, 2011년 759건, 2012년 79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배송지연 문제와 관련, 신세계몰 관계자는 “최근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불안정해 배송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세계몰에 입점한 일반 업체에서 재고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일단 주문을 받아 놓은 뒤 늦게 발송할 수도 있고, 주문 누락으로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을 경우 판매자가 상품을 돌려받은 뒤 3영업일이 지나도 환급하지 않으면 연 24%의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현윤 소비자원 피해구제2팀 팀장은 “인터넷 쇼핑몰은 온라인으로 결제를 먼저 한 뒤 나중에 상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에 사업자 정보, 청약철회 관련 정보 등을 정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도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등록 여부 및 환불 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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