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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증거조사…‘3인 모임’ 실체 두고 공방

내란음모 증거조사…‘3인 모임’ 실체 두고 공방

입력 2014-01-10 00:00
업데이트 2014-01-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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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회합’vs’단순만남’…제보자 진술 일부 엇갈려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가진 모임의 실체를 두고 공방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4차 공판에서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4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와 피고인들은 2012년 8월 30일부터 같은 해 9월 26일 사이 4차례에 걸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모였다.

모임에서는 가족, 건강 등 사적인 대화부터 사회적기업, 통합진보당 관련 이야기가 오갔지만 RO나 사상학습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제보자는 국가정보원에 사건을 제보할 때부터 줄곧 홍순석 피고인을 지휘성원으로 하는 세포회합에 한동근 피고인과 함께 속해 사상학습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세포회합은 조용한 곳에서 진행됐고 조직보위를 위해 휴대전화를 껐으며 경어체를 사용하고 회합이 끝나면 시간차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홍순석 피고인은 수시로 통화를 하는 등 제보자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다.

다만, 홍순석 피고인은 제보자에게 보안프로그램을 설명하며 “포맷을 누르면 내용이 삭제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망가진 USB네’ 이렇게 볼 수 있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영화는 괜찮은데 작성하고 이런 건 혹시 모르잖아”라고 말했다.

또 “특별히 지침 내려온 건 없어”라고 말하고 “야 네 오명이 성이 뭐였지?”라고 묻자 제보자가 “남이요, 남”이라고 답하는 등 RO의 지침에 따라 활동했다거나 조직명이 ‘남철민’이었다는 제보자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가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과거 민주화운동한 사람들은 오명이라고 불리는 가명을 사용했고 홍순석 피고인은 진보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문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오픈소스프로그램 사용법을 공유한 것이지 RO 조직보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침은 한국진보연대 차원에서 결정된 활동 방향을 의미할 뿐”이라며 “피고인들의 모임은 당 문제를 논의하는 일반적 만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진보연대가 진보당에 지침을 내릴 수 있는 단체인지 의문시되고 홍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수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홍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세포회합이 많아서 학교급식센터장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보자가 말한 보위수칙은 원론적인 차원이어서 세포모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며 “오명에 관한 언급 등 중요한 부분에서는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당시 모임은 세포회합이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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