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했다” 무고한 공무원 벌금 300만원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공무원 벌금 300만원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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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2일 합의로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전북 도내 공무원 박모(여·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이 결별을 요구하고 연락을 끊자 “2013년 3월부터 6차례나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남성을 형사 처분받게 하려고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도 수차례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하기도 했다.

서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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