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사망하자 회삿돈 횡령’ 예당컴퍼니 대표 기소

‘회장 사망하자 회삿돈 횡령’ 예당컴퍼니 대표 기소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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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는 예당컴퍼니 변두섭 회장이 숨지자 회삿돈 수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이 회사 김모(68) 대표와 이모(43) 경영전략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6월3일 오후 변 회장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알고 예당컴퍼니 법인자금 3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변 회장에게 1억원을 빌려줬으며, 지인에게도 변 회장을 소개해줘 2억원을 대여해줬다.

하지만 변 회장이 숨지면서 자신과 지인이 빌려줬던 돈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회삿돈 중 2억원을 지인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변 회장의 사망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몰래 알려줘 주식을 처분하도록 도와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씨는 6월3일 오후 변 회장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동생인 변차섭(50·구속기소) 전 대표로부터 ‘사망 사실에 대한 공시와 보도를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은 이씨는 변 회장의 사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회사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상했다.

이씨는 평소 회사에 도움을 준 이들 2명에게 사망사실을 알려줘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예당컴퍼니 주식 약 240만주를 팔아 11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변 회장의 사망소식을 발표하지 않고 차명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변차섭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예당컴퍼니 측은 변 전 대표 등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인 6월4일 오후에야 보도자료를 내고 변 회장이 과로사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변 회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코스닥에서 약 1주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변씨와 사채업자가 회피한 손실금액은 총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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