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길 살인사건 유족들 손배소송 패소

제주올레길 살인사건 유족들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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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제주 올레길 여행 중 살해당한 여성의 유족들이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21일 올레길 여행 중 살해당한 여성 관광객의 유족 강모(40)씨 등 4명이 제주도와 제주올레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의 안전성은 도로의 균열, 파괴 등과 같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의 주장처럼 올레 1코스에서 강간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말 올레길 안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총 3억6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범 강모(47)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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