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30·여)씨와 B(41)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에 있는 집에서 아들(8)이 거짓말을 하는 등 말을 안 듣는다며 아들을 신문지와 손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부모에게 폭행당하고서 집 주변을 헤매던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신체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는 등 피해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취학연령이 지났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거쳐 부모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 추가 피해를 막고자 피해 아동과 그 동생(5)을 임시로 아동보호시설에 보냈다.
부부는 “아이를 때린 적은 있지만 훈육 차원이었다”며 아동 학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에 있는 집에서 아들(8)이 거짓말을 하는 등 말을 안 듣는다며 아들을 신문지와 손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부모에게 폭행당하고서 집 주변을 헤매던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신체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는 등 피해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취학연령이 지났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거쳐 부모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 추가 피해를 막고자 피해 아동과 그 동생(5)을 임시로 아동보호시설에 보냈다.
부부는 “아이를 때린 적은 있지만 훈육 차원이었다”며 아동 학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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