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반항 할머니 살해한 60대 징역 25년<창원지법>

성폭행 반항 할머니 살해한 60대 징역 25년<창원지법>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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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65)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심원 9명 가운데 5명은 징역 25년, 3명은 20년, 1명은 30년의 양형 의견을 각각 냈다.

재판부는 “강 씨는 고령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면 범행 당시 극도의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 씨를 꾸짖었다.

관련 법률상 강씨의 죄는 징역 10~50년형에 해당하는데 성폭행이란 중대 범죄에 살인까지 결합한 경우 징역 2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 6월29일 자신이 세들어 사는 경남 고성군의 한 주택 거실에서 잠든 집주인 김모(78)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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