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간부가 회원 성폭행…경찰수사

장애인 단체 간부가 회원 성폭행…경찰수사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지방경찰청은 14일 장애인 단체의 한 간부가 여성 회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천군의 한 장애인 단체 간부인 70대 중반의 A씨는 30대 농아인인 B씨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는 B씨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찾아가 “죄송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이에 화가 난 남편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