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로 아이 씻기다 화상 입힌 어린이집 교사·원장 입건

뜨거운 물로 아이 씻기다 화상 입힌 어린이집 교사·원장 입건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8: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아를 뜨거운 물로 씻기다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14일 원장 A(39)씨와 보육교사 B(36)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육교사 B씨는 지난달 14일 낮 12시 30분쯤 김해지역 한 어린이집 세면장에서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에 엉덩이와 허벅지 등이 닿게 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이는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긁어내는 수술을 받는 등 전치 3~5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원장 A씨는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해시는 해당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