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1심 판결까지 권리 보장 입력 2013-11-13 00:00 업데이트 2013-11-13 10:54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3/11/13/20131113500031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전교조 “명백한 노조 탄압”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로 14년 만에 법적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전교조 “명백한 노조 탄압”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로 14년 만에 법적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