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소송 본격화…남편,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김주하 이혼소송 본격화…남편,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주하 MBC 전 앵커. / MBC 경제뉴스 방송화면
김주하 MBC 전 앵커. / MBC 경제뉴스 방송화면
김주하 MBC 앵커(40)의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앵커의 남편 강모씨(43)는 지난 11일 법무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실조회신청서는 관례상 이혼 소장을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하는 문서로 이 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조회신청서는 소송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 입증을 위해 법원이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 위해 쓰는 문서다.

김 앵커는 지난 9월 23일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남편의 접근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강씨는 이에 맞서 지난달 1일 김 앵커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김 앵커와 강씨는 이혼 조정과 별개로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상태다. 김 앵커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치 4주의 진단서와 함께 강씨를 고소했고, 강씨는 지난달 김 앵커가 뺨을 때렸다며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