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자 샤워장에 ‘몰카’…30대 남성 입건

병원 여자 샤워장에 ‘몰카’…30대 남성 입건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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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12일 샤워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민모(32·회사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민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대전시 중구의 한 병원 여성 샤워장 천장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민씨는 교통사고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샤워장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 같다’는 병원 측 신고를 받고 카메라를 찾아낸 경찰은 녹화 영상을 분석해 민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민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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