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 요양사업 위탁병원, 환자 인권 유린 논란

에이즈 환자 요양사업 위탁병원, 환자 인권 유린 논란

입력 2013-11-06 00:00
업데이트 2013-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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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간병인 증언 기자회견

“이 병원은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떠오르게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인권과는 거리가 멀죠. 의사와 간호사들은 에이즈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나면 냄새가 난다고 병실을 외면합니다. 의사들은 환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저 허공에 대고 인사할 뿐이죠.”
에이즈 감염인을 돕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감염인·가족 증언대회에서 청중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에이즈 감염인을 돕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감염인·가족 증언대회에서 청중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에이즈 감염 간병인이었던 A씨의 목소리에는 울먹임과 탄식이 섞여 있었다.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에이즈환자 장기 요양사업에 대한 증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지난 8월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사망했다는 에이즈 환자 B(35)씨의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의 병원은 국가로부터 에이즈환자 장기 요양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수도권의 S요양병원. 김종훈 전 국가에이즈관리사업 모니터단 활동가에 따르면 지난 8월 해당 병원에 입원한 B씨는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끼고 큰 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결국 B씨는 이 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만에 사망했고 김 활동가는 지난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했다. 김 활동가는 “B씨가 입원 기간 동안 수액 관리 등 적절한 의료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환자 B씨가 큰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환자 이송에 수십만원이 드는데 보호자가 경제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어려웠다고 병원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활동가는 “국가예산으로 수행하는 에이즈 환자 장기 요양사업 도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에이즈 환자 장기요양 사업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언자로 참석한 이훈제 인하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3년 전 이 병원의 간병인으로부터 동료 간병인(남·HIV 감염자)이 병실에서 환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제보도 받았다”면서 “환자는 60대 남성으로 거의 실명 상태에 의사소통도 자유롭지 않아 성폭행일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시 질병관리본부 측은 S요양병원의 자체 조사 결과만을 청취했다”고 지적했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플러스’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주최로 열린 이번 증언 대회에는 해당 병원에서 일했던 감염자 간병인을 포함해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S요양병원 원장과 관계자, 주최측 간의 마찰로 30분 정도 지연됐다. S요양병원 관계자는 “B씨는 질병이 깊어 사망이 예견된 분이었으며 (증언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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