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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 “법근거 없다” VS “스스로 선택”

전교조 법외노조화 “법근거 없다” VS “스스로 선택”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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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월 셋째주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 결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둘러싸고 전교조와 고용노동부가 1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고용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놓고 벌어진 첫 법정 공방인만큼 조합원 수십명이 법정을 찾아 심문을 지켜봤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의 쟁점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였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노조 설립신고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은 30일 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자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전체 조합원 6만여명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도 논란이 됐다.

전교조 측은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행정관청이 노조해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표적 악법으로 지탄받았던 옛 노조법이 1987년 폐지된 이후 만들어진 것이어서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6만여명이 0.015%밖에 안 되는 해직자 9명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법외노조 통보가 유지되면 노조 전임자나 이들을 대신해 고용된 기간제 교사 77명이 대량해고 돼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고용부는 “해직자 노조가입 허용과 관련해 수차례 시정요구를 했고 2010년에는 이런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는데도 전교조가 따르지 않았다”며 “교원노조법 무력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자체 규약(부칙 제5조)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지도해야 할 교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의 보호는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법의 보호나 지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외노조화는 전교조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사건은 통상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7∼10일 내에 심문기일을 한차례 열고 당일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재판부는 오는 8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달 셋째주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당분간 ‘법내노조’ 지위를 유지한 채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본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본안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7개월이다. 따라서 본안 사건 판결은 내년 6월을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선고가 좀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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