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동양화 재산누락 의혹에 “500만원 안돼 신고 안해”

김진태, 동양화 재산누락 의혹에 “500만원 안돼 신고 안해”

입력 2013-10-31 00:00
업데이트 2013-10-3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총장 후보자 동의안 제출… 새달 18일 前 인사청문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동의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상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18일 이전에는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관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 등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함께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 등 각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남 여수 및 광양 땅에 대해서 “투기 목적이 아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여수 땅과 관련해 “1988년 당시 순천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의 권유로 300만~400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은퇴 후에 살고 싶다는 생각에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양 땅과 관련해서는 “1989년 장인 사망 이후 장모와 손위 처남이 당시 장례식 조의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땅을 구입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백련·박생광 화백의 작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500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7~2009년 해당 그림을 재산으로 신고하면서 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고, 이듬해 재산공개에선 각각 작품 가액을 400만원, 3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올해는 신고하지 않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20여년 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수십만원에 구입했다”며 “예술품의 가격을 모르는 경우 재산 신고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돼 목록만 신고한 것”이라며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0원 처리된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배우자 재산을 포함해 최근 10개월 사이 1억 8000만원 정도의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검찰 퇴직상여금과 연금, 법무법인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20대 자녀들이 7000만원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2007년 아들과 딸에게 3000만원씩 증여했고, 자진신고를 했지만 3000만원 이하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 세금을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31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