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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총장후보 “아들·딸, 세뱃돈·용돈으로 수천만원 모아”

김진태 총장후보 “아들·딸, 세뱃돈·용돈으로 수천만원 모아”

입력 2013-10-30 00:00
업데이트 2013-10-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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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동의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상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18일 이전에는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관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 등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함께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 등 각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자녀 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남 여수 및 광양 땅에 대해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여수 땅과 관련해 “1988년 당시 순천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의 권유로 300만~400만원에 구입했다”면서 “퇴임 후 내려와 집을 짓고 살 생각이었고, 권유한 직원에게 구매를 전적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광양 땅과 관련해서는 “1989년 장인 사망 이후 장모와 손위 처남이 당시 장례식 조의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땅을 구입해 준 것”이라며 “구입 이후 내려가 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허백련·박생광 화백의 작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500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등록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7~2009년 해당 그림을 재산으로 신고하면서 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고, 이듬해 재산공개에선 각각 작품 가액을 400만원, 3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올해는 신고하지 않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20여년 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수십만원에 구입했다”며 “예술품의 가격을 모르는 경우 재산 신고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돼 목록만 신고한 것”이라며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0원 처리된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20대인 자녀들이 7000만원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2007년 아들과 딸에게 각각 3000만원씩 증여했고,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한 돈 이외의 금융 재산은 자녀들이 초·중·고교 시절 세뱃돈, 용돈으로 받은 돈을 차곡차곡 모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없었던 자녀들이 7년간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모은 경위에 대해서도 “용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 펀드에 가입한 뒤 수익률이 높아 이익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자녀들의 위장전입설과 관련해서는 “두 자녀 모두 1993년 이후 현재 주소지에서 전출한 바 없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초·중·고교를 졸업했다”며 의혹을 사전 차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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