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8일 일본·중국·국내산 고등어를 섞어 간고등어로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S수산물 가공업체 실제 대표 김모(51)씨를 구속하고 명의상 대표인 이모(53·여), 김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일본·중국·국내산 고등어 298t을 구입한 뒤 이를 6대2대2의 비율로 섞어 간고등어로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이 제품을 농협을 비롯해 122개의 유통업체를 통해 서울·경기지역에 납품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S업체가 사들인 일본산 고등어는 모두 180여t으로 확인됐으며 창고에 보관된 제품에서는 세슘 등 방사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계자는 “유통된 고등어가 수입된 시점이 일본 방사능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안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경찰 조사결과 S업체가 사들인 일본산 고등어는 모두 180여t으로 확인됐으며 창고에 보관된 제품에서는 세슘 등 방사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계자는 “유통된 고등어가 수입된 시점이 일본 방사능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안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