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식구 인권은 나몰라라

인권위, 제식구 인권은 나몰라라

입력 2013-10-29 00:00
업데이트 2013-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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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욕설 전화 수신거부 정당”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조언한 내용을 정작 자체 비정규직 노조에는 적용하지 않아 모순된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인권위와 벌인 단체교섭에서 인권 전문 상담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욕설에 시달릴 때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단체협상안에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이미 관행적으로 전화를 끊을 수 있다며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측은 “전화를 끊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상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이 권리를 단협안에 공식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인권위는 2011년 11월 발간한 감정노동자 인권 개선 안내서인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에서 이 같은 권리 보장을 사업자에게 이미 조언했다. 인권위는 안내서에서 ‘고객의 욕설·폭언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인권위는 또 업무 준비시간을 시간 외 업무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인권위는 단체교섭에서 “앞으로 업무 준비시간은 시간 외 업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전과 달리 업무 준비시간을 유급으로 산정하지 않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인권위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전후로 스트레칭 체조 시간을 마련할 것’을 사업자에게 이미 조언한 점에 견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또 징계와 해고 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해 달라는 노조 요구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24조에 근거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24조는 지난 2월 인권위가 ‘조항의 해고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탓에 기업들이 법적 부담 없이 정리해고를 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정의를 구체화하라고 권고한 조항이다. 인권 전문 상담원은 “외부 기관에는 권고하고 캠페인까지 벌이며 강조한 내용을 인권위가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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