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학원 이사 추천 주중 완료’정상화’ 급물살

영훈학원 이사 추천 주중 완료’정상화’ 급물살

입력 2013-10-28 00:00
업데이트 2013-10-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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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학원 임원승인취소 철회 요구 소송…후보 자격 논란도

서울교육청이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로 이사 전원이 교체된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임시이사 추천을 이주 안에 마무리하기로 해 새 이사회 구성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최근 영훈학원이 서울교육청의 이사 승인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28일 서울교육청과 영훈학원 등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영훈학원 임시이사 후보 14명(기존 이사의 두 배수)을 이달 안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올리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이사 후보들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마지막 점검 중이다.

후보는 서울교육청에서 7명, 영훈학원에서 3명, 대한변호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외부단체에서 4명을 추천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본청은 교육계 인사, 영훈학원은 교직원·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동창회에서 추천한 사람, 외부단체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후보를 올렸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이 주중 사분위에 임시이사 승인 요청을 하면 사분위는 이르면 다음 달 둘째 주께 이들 중에서 7명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서울교육청이 받아들이면 이사회 구성이 완료된다.

서울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이 입시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23일 영훈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영훈학원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현행 이사회로 학교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임시 이사회가 구성되면 그동안 이사회 공석으로 미뤄둔 학교 업무는 물론 입시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훈학원 임시 이사 구성을 두고 막바지까지 잡음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영훈학원은 최근 서울교육청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는 입학 등 학사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 입시부정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취임승인취소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영훈학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임시 이사회가 무산되고 기존 이사진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영훈학원 산하 초·중·고교 학운위와 동창회, 교직원이 추천하는 임시 이사 후보를 영훈학원이 독단적으로 재단 측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웠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영훈학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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