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자격정지 3년”

의협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자격정지 3년”

입력 2013-10-28 00:00
업데이트 2013-10-28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복지부에 행정 처분 의뢰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자격정지 3년을 결정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박씨의 회원 자격을 3년 정지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의협 회원의 권리는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당국에 박씨의 행정처분도 함께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가 검토 과정을 거쳐 면허취소·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박씨는 20일 안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을 신청하면 윤리위는 한 달 안에 다시 논의해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28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