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자격정지 3년”

의협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자격정지 3년”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에 행정 처분 의뢰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자격정지 3년을 결정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박씨의 회원 자격을 3년 정지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의협 회원의 권리는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당국에 박씨의 행정처분도 함께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가 검토 과정을 거쳐 면허취소·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박씨는 20일 안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을 신청하면 윤리위는 한 달 안에 다시 논의해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