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소환조사…사법처리 수순밟나

임각수 괴산군수 소환조사…사법처리 수순밟나

입력 2013-10-27 00:00
업데이트 2013-10-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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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인 밭 석축 특혜 의혹’을 받는 임각수 괴산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하면서 임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7일 오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아내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임 군수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사의 초점은 임 군수가 논란이 된 석축공사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이미 지난 7월 괴산군청에서 압수한 서류를 통해 실제로는 없었던 민원 제기로 석축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민 사실을 확인, 관계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이 실익을 챙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최고 결정권자이자 석축공사와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임 군수의 지시 여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렇다 보니 세간의 관심은 임 군수의 소환조사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느냐는 것이다.

임 군수의 이번 소환을 두고 사건 종결을 위한 일종의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5월부터 장기화된 수사로 불거진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임 군수의 소환 조사 후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시키는 선행 과정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임 군수가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사법처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관계 공무원이 공사 관련 서류 등 증거를 조작한 점 등으로 미뤄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석축공사가 2년에 걸쳐 두 차례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임 군수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부서에서 임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것은 이미 혐의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돼 사법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일종의 자신감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괴산군은 작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군비 2천만원을 들여 임 군수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했다.

군은 태풍으로 밭 아래에 있는 농로 일부가 유실돼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 공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태풍 피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석축을 쌓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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