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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론’ 택한 전교조 해직동료 안고 간다

‘원칙론’ 택한 전교조 해직동료 안고 간다

입력 2013-10-19 00:00
업데이트 2013-10-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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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표서 ‘법외노조’ 선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 표심이 결국 ‘원칙론’을 택했다. 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계속 인정하면 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지만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 동료를 품고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교조가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법외 노조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1989년 창립 뒤 10년간 ‘불법 노조’로 겪었던 고초를 떠올리는 조합원도 많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 조합원의 동요도 예상된다.

전교조는 16~18일 사흘간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거부한다’는 의견이 68.59%로 ‘수용한다’(28.0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조합원들이 강경 투쟁안을 고수한 전교조 집행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해직자 배제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한 데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사회도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기에 원칙대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투표에 참여한 경기지역의 한 조합원(39)은 “정부가 배제를 요구한 해직 교원 9명을 조직이 지켜내지 못하면 6만여명의 조합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논리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가 강경 투쟁을 확정하면서 조직 안팎에서는 법외 노조로서 겪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규약 개정 등을 거부하면 오는 23일 ‘노조 지위 박탈’을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 등 보수 성향 교육감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당장 ‘불법 노조’라는 이유로 전교조의 각 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할 공산이 크다.

재정상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교육부의 노조 사무실 임대료(51억원) 지원과 시·도교육청의 각종 보조금도 끊긴다. 전교조 측은 100억원 규모의 투쟁 기금을 조합원 등을 상대로 모아 임대료 등을 충당할 계획이지만 모금 과정에 진통도 예상된다. 또 전교조 본부·지부에서 일하는 70여명의 교사 출신 전임자도 모두 원래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학교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가 있다면 법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 전교조 정책실장은 “일부 학교장이 법외 노조화를 빌미 삼아 교사들의 전교조 탈퇴를 종용하고 일상적인 수업 지도에 탄압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투표에서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일단 따르자’고 답한 조합원이 상당수 있었던 점도 지도부를 부담스럽게 한다. 법외 노조가 되면 전교조 소속 교사를 향한 정부와 각급 학교의 압박이 심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충성도가 낮은 조합원은 이탈할 수도 있다.

해직 교사인 조합원 박춘배(47)씨는 “투표 이후 조합원 사이에 금이 갈까봐 걱정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내심 원한 바가 바로 전교조의 내부 분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공세에 맞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노조 집행부는 23일 고용노동부가 법외 노조를 통보하면 법원에 즉각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조치 취소 소송 등을 내기로 했다.

또 한명숙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해직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노조법 개정도 추진하고 ILO 등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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