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직원 3명 긴급체포 뒤 석방 왜?

檢,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직원 3명 긴급체포 뒤 석방 왜?

입력 2013-10-18 00:00
업데이트 2013-10-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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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댓글녀’로 알려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왼쪽)가 여야 간 격돌로 청문회가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른바 ‘댓글녀’로 알려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왼쪽)가 여야 간 격돌로 청문회가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전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날랐던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문제의 트위터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4명의 주거지를 17일 압수수색하고 이들 중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가 국정원 측에서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해 조사를 마친 뒤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대선 전 트위터에 선거나 특정 정당과 관련된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게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4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글 320여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가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당초 이들 직원에 대한 체포시한까지 충분한 조사를 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국정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사실을 미리 통보해 주지 않았다’면서 항의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법 23조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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