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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앞 미신고 집회 참가자들에 1심 깨고 무죄 선고

청와대앞 미신고 집회 참가자들에 1심 깨고 무죄 선고

입력 2013-10-17 10:30
업데이트 2013-10-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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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참가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회원 김모(45·여)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

이들은 작년 3월 21일 청와대 부근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회원 3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다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런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보고 3차례 해산명령을 했으나, 김씨 등이 이에 불응하고 인도를 점거하자 체포했다.

1심은 청와대에서 100m 이내는 집회가 금지되는데 주민센터가 청와대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았고 참가자들이 집회 후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 했으며 인도를 점거한 점 등을 들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들의 행동이 다른 시민의 이익이나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기자회견이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면서도 참가 인원이 최대 30여명에 불과했고, 구호를 외친 것 외에는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집회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참가자들이 청와대에 민원서류 제출을 이유로 경찰에 길을 터 달라고 요청하면서 현장에 계속 머물렀다는 점만으로는 직접적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센터와 청와대 간 거리는 직선으로 200여m이고 일반인들은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있던 장소를 자유롭게 통행했던 점에 비춰볼 때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는 청와대와 멀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의 해산명령이 적법한 것처럼 인정됐던 곳”이라며 “시민의 기자회견 장소로 자주 활용되는 장소인 만큼 이번 사례로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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