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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후 광고전화 시달린 고객 분통

금융상품 가입후 광고전화 시달린 고객 분통

입력 2013-10-16 00:00
업데이트 2013-10-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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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3자 제공 압박 여전 “동의 안 하면 접수 처리 안 돼”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기용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업체인데….”

온라인 업체가 회원 가입을 받으며 개인정보 취급과 제3자 제공에 관련해 사용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맨 아래 ‘제3자 동의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동의한 내용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조그맣게 표시돼 있다. 인터넷사이트 캡쳐
온라인 업체가 회원 가입을 받으며 개인정보 취급과 제3자 제공에 관련해 사용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맨 아래 ‘제3자 동의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동의한 내용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조그맣게 표시돼 있다.
인터넷사이트 캡쳐
출산을 50일 남짓 앞둔 직장인 박모(32)씨는 요즘 출산 육아에 관련된 광고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박씨가 ‘어머님’ 소리까지 들으며 이런 광고 전화를 받는 까닭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운맘 신용카드’와 태아 대상 보험, 육아일기를 쓰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하면서부터다. 더 정확하게는 박씨가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혹은 개인정보 취급 위탁’ 칸에 동의해서다.

상당수 금융회사와 온라인 사업자 등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여전히 고객의 ‘제3자 정보 공유 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소비자를 우롱해 가입자 개인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개정된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온라인 사업자 등이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기업이 마케팅을 위해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때 다른 항목과 묶어서 한 번에 동의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카드사는 보험사와 대부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수많은 제휴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내고 있다. A카드회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지만 거래 관계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압박을 가한다. 특히 카드 영업사원 대부분은 가입 서류를 쓰는 소비자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카드사 관계자는 “선택적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전산상으로 접수 처리가 안 된다”면서 “이 사실을 판매 사원이 고객에게 알려준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 중 ‘업무 외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관행처럼 무심코 동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당수 업체들은 ‘제3자 동의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동의한 내용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조그맣게 표시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일부 대형 쇼핑몰이나 예매 사이트는 ‘전부 동의’라는 칸을 따로 마련하는 ‘얕은 꾀’를 부린다.

은행은 첫 거래할 때 개인정보 취급과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데, 개인정보 관련 제·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첫 거래를 한 고객에게는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광고 전화에 시달리다가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한 회사원 김모(29)씨는 15일 “많은 고객들이 수년간 은행 1~2곳에서 거래하는 만큼 관련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거래해 온 고객들에게는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업종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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