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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때 ‘영장없는 체포’ 전두환 책임 없다”

법원 “5·18때 ‘영장없는 체포’ 전두환 책임 없다”

입력 2013-10-13 00:00
업데이트 2013-10-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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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내려져 적법”…불법성 인정한 반대 판례도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전국에서 자행한 ‘영장없는 체포’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이모(74)씨와 그의 가족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된 1980년 6월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수사관은 영장을 제시하기는커녕 왜 연행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이씨는 광주에서 시민군과 계엄군이 대치하던 5월23일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2010년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해 5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무죄 판결을 근거로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는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구금되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해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장 없는 체포를 계엄령이 허용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혹행위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하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었다”며 “영장 없이 체포된 점만으로 위법한 체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계엄령이 내려진 이상 영장제도를 무시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계엄령이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점을 감안해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48부(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인 고 안경근 선생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4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독립운동가였던 안 선생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의 계엄 치하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재판부는 “안 선생의 피의사실만으로는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허용될 만한 군사상 필요가 없었다”며 불법성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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