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자연 사건’ 전 소속사 대표 집행유예

‘장자연 사건’ 전 소속사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3-10-11 00:00
업데이트 2013-10-11 14: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2009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자연 자살사건’에 연루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4)씨가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면서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