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신청 기각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62)씨가 낸 보석 신청이 10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임의적 보석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씨 일가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필지 등을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기소된지 닷새 만인 11일 보석 허가 신청서를 내 26일 관련 심문을 받았다. 이씨 변호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지난 2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탈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