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이혼한 전처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13-10-09 00:00
업데이트 2013-10-0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이혼에 앙심을 품고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살해당한 피해자를 모욕하고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8시께 제주시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이혼한 전처인 A(66)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