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체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수수료 반값 할인

인감증명 대체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수수료 반값 할인

입력 2013-10-08 14:00
수정 2013-10-08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가 오는 2015년까지 600원에서 300원으로 반값 할인된다.

안전행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출장소에서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할인된다. 반면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600원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국내거소신고자가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