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 배포’ 혐의 진보당 대의원 구속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 진보당 대의원 구속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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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취득·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합진보당 중앙당 대의원 김모(34)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9월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에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등을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 강의파일 등 이적표현물 112건을 입수, 자신이 나온 A대학 운동권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컴퓨터 등에 김일성·김정일 노작 등 북한 원전과 혁명가요, 북한 영화 등 이적표현물 1천874건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통일운동 관련 행사에서 북한의 선군정치, 우리민족끼리, 집단주의 노선 등을 퀴즈 형식으로 출제해 참가자들에게 북한의 대남 통일투쟁 과제와 노선 등을 선전·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지인과 청년단체 등은 “경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은 김씨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심을 두다 보니 호기심에 인터넷 등에서 입수해 단순 열람한 것들로 범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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