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팀장 전보에 특혜문제 제기 ‘보복 인사’ 논란

경기도 팀장 전보에 특혜문제 제기 ‘보복 인사’ 논란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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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8개월만에 타 부서 전격 전보…道 “동료 직원 건의 수용”탈북학생 멘토링 위탁사업 ‘고위간부 외압’ 특혜 의혹 제기

경기도가 최근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특혜와 횡령 의혹을 제기한 팀장을 전보 조치해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팀장은 “보복성 인사로 억울하다”며 반발,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시 위탁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공무원 5명을 신고했다.

7일 도와 해당 팀장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탈북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진행했다. 도내 모 대학에 위탁했고 사업비 8천만원 전액을 도비로 지원했다.

A팀장은 지난 1월 담당 부서로 발령받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검토·정산하다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위탁사업자 공모 때 사업비를 교수와 교직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나 4천100여만원이 이 항목으로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다.

책임 교수의 횡령 의혹을 제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 위탁사업자 공모기간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는데도 도의 관련 문건에는 이 대학이 기간 내 단독 응모한 것으로 처리됐다.

더욱이 심사표상 점수는 82점인데 91점으로 허위 보고된 사실도 A팀장은 확인했다.

A팀장은 “고위 간부의 협조·묵인 없이는 이 같은 행위가 절대 불가능하다”며 특혜를 주장했다.

해당 교수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와 협의해 사업비 집행 항목을 수정했다”며 “횡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자체 감사와 현장 조사 등을 이유로 조치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 과정에서 A팀장은 지난달 24일 건설본부 팀장으로 전보조치됐다. 도 인사규정상 전보 제한인 1년도 넘지 않는 상태였다.

당시 담당 국장은 전보 내용을 몰랐고 인사 담당 실장도 휴가 중인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A팀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은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올 초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높은 등급의 성과금을 받기도 했다.

A팀장은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잘못된 점은 찾아내 고치자고 했는데 오히려 전보 조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보복성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간부는 “A팀장의 업무스타일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건의해 전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대학에는 도비 환수와 불복 시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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