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칭 개정으로 2년 전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 성폭력 관련 학생회칙이 11년 만에 개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학생 A 씨는 “남자친구 B 씨가 줄담배를 피우면서 남성성을 과시했고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면서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이 재학중인 서울대 학생회에 고발했다.
’서울대 담배녀’ 고발에 대해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딸 유모 씨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 A씨는 유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했고, 논란이 거세지자 유 씨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도대체 담배와 성폭력이 무슨 관련이냐”, “정말 억지스러운 논리”라며 ‘서울대 담배녀’를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대 측이 성폭력 개념을 축소하는 학칙을 개정하면서 논란이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서울대 담배녀 사건 이제 마무리 될까”, “서울대 담배녀, 지금 들어도 정말 황당한 논리”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