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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묘라도 장손 동의없는 발굴은 ‘불법’”

“부모 묘라도 장손 동의없는 발굴은 ‘불법’”

입력 2013-10-04 00:00
업데이트 2013-10-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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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삼촌·장조카 다툼서 장조카 승소

부모가 묻힌 묘지라 하더라도 집안의 제사 주재자인 장손(長孫)의 동의없이 묘지를 훼손했다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청도군 자신의 땅에 묻혀 있던 부모의 분묘를 개장, 유골을 꺼내 화장한 뒤 유해를 산에 뿌렸다.

당시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지라며 부모의 묘지를 개장해 화장했지만, 사망한 형의 맏아들로 집안의 장손인 B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장조카인 B씨는 분묘 훼손은 불법행위라며 숙부인 A씨를 상대로 조부모의 묘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장조카는 망인들이 살아있을 때 부양하지 않았고, 사망 후에도 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그의 제사 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또 “사망한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부모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만큼 불법행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는 원고인 조카 B씨에게 묘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유체·유골의 처분방법 또는 매장장소 지정에 관해서 망인의 생전 의사가 존중돼야 하지만, 이미 사망한 망인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그에 관한 관리·처분은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A씨가 사망한 자신의 어머니 유지에 따라 분묘를 개장했더라도 이는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제사 주재자 B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대되는 만큼 분묘발굴은 당연히 불법행위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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