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광복68년만에 첫 법정 증언

일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광복68년만에 첫 법정 증언

입력 2013-10-03 00:00
업데이트 2013-10-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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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주지법 손배소 공판서 피해자·유족 5명 증인 출석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법정에 서 피해 사실을 낱낱이 고발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법정 피해 증언은 광복 68년만에 처음이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4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 공판에서 피해 할머니들이 피해자 증인으로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날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끌려가게 된 경위, 비행기 공장에서의 참혹한 노동 실태, 고향에 돌아온 후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받아 온전한 가정 한번 꾸릴 수 없었던 고통의 세월을 처음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사연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부 알려지기는 했지만 법정에서 구체적 증언이 이뤄지기는 광복 68년만에 처음이다.

원고 중 한 명인 양금덕 할머니(84)의 경우 1944년 5월께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 말에 속아 나주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갔다. 꿈은커녕 정작 하루 10시간 가까운 중노동에 시달리며 굶주리며 임금도 받지 못했다.

재판에는 시민과 학생은 물론 일본에서 10년 넘게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지원활동을 펼쳐 온 일본의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관계자 12명이 광주를 찾아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이날 원고 측 증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빠르면 연내에 1심 판결 선고가 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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