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뢰혐의 한수원 간부 2명 영장 기각

법원, 수뢰혐의 한수원 간부 2명 영장 기각

입력 2013-08-31 00:00
수정 2013-08-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성인 부장판사는 30일 원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배임수재)로 송모(46), 신모(47) 한국수력원자력 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전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한수원 직원은 송 차장 등이 처음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송 차장은 2011년 3월 원전관련 중소기업인 H사 대표 소모(57)씨로부터 원전의 계측설비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신 차장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소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