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국보법 위반 혐의”

검찰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국보법 위반 혐의”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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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석기
국가정보원이 28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과 당직자 등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과 관련, 수원지검은 국정원이 오래전부터 내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최태원 공안부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는 10명이라고 확인했다.통합진보당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은 체포됐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곳은 이석기 의원 자택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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