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서 몰카 촬영 중국인 검거

제주 해수욕장서 몰카 촬영 중국인 검거

입력 2013-08-24 00:00
수정 2013-08-24 1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도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4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는 여성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관광객 리모(33)씨를 검거했다.

리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즐기는 여성 6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중문색달해변에서 몰카,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고 한·중·일·영 4개 국어로 안내방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문색달해변에서는 올해만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몰카를 찍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