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 모중학교 교사 성추행에 횡령혐의 추가

괴산경찰 모중학교 교사 성추행에 횡령혐의 추가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괴산경찰서는 22일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한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해 횡령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 4월 괴산에서 열린 문화행사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해 주최 측으로부터 받은 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학교에 입금하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학교 복도 등에서 학생을 지도하면서 팔과 어깨 등을 만지는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학생 1명을 발로 찬 이 학교의 기간제교사 B씨도 폭행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