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학 맞은 학교주변 교통단속 강화

경찰, 개학 맞은 학교주변 교통단속 강화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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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개학철을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오는 9월 말까지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등·하교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단속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의무 위반 등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간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 법규를 위반하면 이외 시간대(4만~6만원)의 배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올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 학부모·자치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3건)보다 86건(25.8%) 감소했다. 사망자는 5명에서 4명, 부상자는 339명에서 252명으로 각각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관리 내실화 및 법규 위반 처벌 강화 등으로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했으나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과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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