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12명, 국내법원에 日정부 첫 손배소송

위안부 할머니 12명, 국내법원에 日정부 첫 손배소송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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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억원… 민사조정 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에 앞서 한국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기 광주시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인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12명은 1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손해 배상액은 1인당 1억원씩 모두 12억원이다. 할머니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1인당 20억원씩을 청구할 예정이었지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감안해 청구액을 낮췄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에서 이뤄지는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민사 조정을 통해 배상 결정을 받더라도 배상금 집행을 위해서는 일본 법원에 별도로 소송를 제기해야 한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2011년 8월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에도 외교적인 진척이 없어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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