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발언’ 영훈고 간부에 인권교육 권고

인권위, ‘성희롱 발언’ 영훈고 간부에 인권교육 권고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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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강북구 영훈고 행정실장 A씨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성 평등 관련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학교 여직원 3명은 지난 3월 “A씨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A씨가 여직원들에게 “선생님은 꽃과 같이 화려해서 쳐다볼 수가 없다. 난 빨간색을 보면 흥분된다”, “몸매는 되는데 얼굴이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인권위는 “A씨의 발언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직장 내 성평등적 고용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훈고는 최근 대규모 입학성적 조작이 드러난 영훈국제중과 같은 재단인 학교법인 영훈학원 소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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