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체 몰래 찍은 외국인 남성 등 3명 검거

여성신체 몰래 찍은 외국인 남성 등 3명 검거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0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는 9일 해수욕장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외국인 노동자 A(31)씨와 B(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인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비키니를 입은 김모(18·고3)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각각 10차례와 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도 9일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남구 용호동 모 초등학교에서 주민센터까지 300m가량 쇼핑몰 모델인 박모(28·여)씨를 따라가면서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29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