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일어난 올림픽대로~방화동 접속도로

붕괴사고 일어난 올림픽대로~방화동 접속도로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일 근로자 3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가 일어난 방화대교 남단 인근 접속도로는 올림픽대로와 치현터널을 잇는 구간으로 2005년 10월 착공했다.

올림픽대로~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는 현재 공정률 83.92%%로,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방화동 주민은 치현터널을 지나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인천공항으로 나가거나 올림픽대로에서 방화동으로 들어오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는 방화동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출하려면 개화육관문, 행주대교 방면 상사마을 쪽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고가 난 지점은 두 개의 접속도로 중 올림픽대로에서 방화동 방향으로 들어오는 곳이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인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이번 공사는 근로자 7명이 숨진 노량진 배수지 공사처럼 책임감리제로 진행됐다.

감리는 ㈜삼보엔지니어링이 맡았고 금광기업㈜과 홍륭종합건설이 원도급, 한백건설이 하도급 공사를 해왔다.

총 사업비 규모는 1천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날 사고가 접속도로 위에서 차량 추락을 막는 방호벽 설치를 한쪽만 우선 끝내고 표면 고르기 작업을 하던 도중 교량 전체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